조합원-가입안내
조합원자격 (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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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관련규정 : 농협법 제19조, 동법시행령 제4조
□ 조합원의 자격 요건
□ 다른 지역농협의 중복가입 금지
※농업인의 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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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바.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·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 하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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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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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가입신청서 제출
□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(가입, 양수도, 상속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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